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모든 국내 장내파생상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이 해당됩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피200ELW, 코스닥150 ELW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장내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과세대상입니다.
장외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도 포함됩니다.
차액결제거래(CFD):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