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적절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종류별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매월 발생한 원천징수 대상소득, 인원수,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신고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증빙자료: 실제 인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의 금융 거래 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인건비 지급의 사실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