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지급 형태(시간급 등)나 계약 기간(3개월 이상 등)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인 지시 여부, 복무 규정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