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0.

    개인택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2.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연간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4.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며, 세금 계산 방식도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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