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5. 20.
네,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해 22%의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기타소득'으로 체크하여 신고합니다.
- 단, 기타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분리과세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신고 시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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