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로 1~2월만 근무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년치를 사용해도 되나요?

    2025. 5. 20.

    중도퇴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년치를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제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은 근무기간(1~2월)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는 1년치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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