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은 모든 사업자에게 필수는 아닙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 개설 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사업 비용과 개인 비용의 구분, 세금신고의 편의를 위해 사업용 통장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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