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계약에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하도급계약 내역에 간접노무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계약에 간접노무비가 있어도 하도급계약 시 이를 계상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반영 여부와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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