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기업이 대표자를 변경하면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 변경 시 감면 중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로 변경 시에도 적용: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년 여부와 무관: 새로운 공동대표가 모두 청년이라도, 대표자 변경 자체로 감면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전 단독대표였던 청년은 대표자 변경 시점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