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해 법원 판결이나 화해 등을 통해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 상당액의 소득 처리:
위자료 등 비과세 항목:
따라서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위자료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시 재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종코드 940918 사업소득 합산 시 유류대나 본사 지원금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및 식대와 유류대 처리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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