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보증보험증권 금액이 실제 구입가보다 낮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1.
국가지원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보증보험증권 금액이 실제 구입가보다 낮을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취득 시: (차) 기계장치 xxx / (대) 현금 xxx (차) 기계장치 xxx / (대) 정부보조금(기계장치) xxx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시: (차) 감가상각비 xxx /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차) 정부보조금(기계장치) xxx / (대) 감가상각비 xxx
보증보험증권 금액과 실제 구입가의 차액은 회사 부담분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정부보조금 해당 부분은 기계장치의 차감계정으로, 차액은 회사 부담분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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