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탈세 자진 신고와 수정신고는 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이를 자진하여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즉, 세금을 덜 낸 경우에 사용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세금을 더 낸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탈세 자진 신고'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수정신고'에 해당하며, 세금을 적게 신고한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아 추가 납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낸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탈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