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와 가산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가산세 감면: 납세자가 예정·확정신고 시 무납부하여 결정 고지된 후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가산세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