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직접적인 종합소득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이 상이등급 7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종합소득세 혜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