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1.

    2006년생 자녀에 대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기준으로 2006년생 자녀는 만 18세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인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추가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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