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전입신고 이전 기간의 월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지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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