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에 한정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