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될 때 공동분배비율을 일할계산해야 하나요?

    2025. 5. 22.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분배비율을 일할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사업 기간의 소득: 공동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2. 단독사업 전환일: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단독사업 기간의 소득: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의 소득은 전적으로 단독사업자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공동분배비율을 일할계산할 필요 없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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