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중 도소매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22.

    2024년 7월 1일부터 도소매업의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이 변경됩니다.

    1. 도소매업 간이과세자 기준: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주요 변경사항:

    • 기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이는 일반 업종에 대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동일

    단,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
    • 신규 개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 당시 예상되는 연간 공급대가로 판단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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