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