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구매한 물품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 상대방의 인적정보, 계약서(또는 매매확인서), 대금지급증빙(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못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고물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거래 이용: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산자료가 남아 지출 증빙이 용이합니다.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여 경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