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해당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1건당 200원씩, 연간 한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