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 시 받는 판매장려금 외의 기타 지원금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5. 25.

    편의점 운영 시 받는 판매장려금 외의 기타 지원금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시불지원금, 추가지원금, 최저수입보조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2.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예를 들어, 창업 초기 가맹비, 상품보조금, 소모품, 준비금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급받은 지원금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4. 다만,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은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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