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통신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관련성 확인: 통신비가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사업 관련 통신비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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