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7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고 시 7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 항목에 7만원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