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합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구분 확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