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해야 정액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각방법 선택:
미신고 시 처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각방법(건축물은 정액법, 기타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자동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액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