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사업 관련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의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대출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