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사업 관련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개인사업자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사업 관련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대출금 및 이자를 갚는 주체가 사업주여야 합니다.
    3. 사업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4.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의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대출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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