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 이사의 무보수 기간에 대해 소급 지급되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6.

소급 적용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귀속시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2. 원천징수 방법:

    • 직전연도분: 연말정산을 재정산합니다.
    • 당해연도분: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합니다.
  3. 납부 시기: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계산 방법: 해당 월의 급여에 소급인상분을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금액이나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5. 납부불성실가산세: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 이사의 무보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 급여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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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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