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에서 수탁판매업자에게 무환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시점은 공급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