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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2024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26.

    2023년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2024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2023년의 이월결손금은 소멸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월결손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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