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사업자의 잡이익을 조정후 수입명세서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27.
복식부기 사업자의 잡이익은 조정후 수입명세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시 잡이익으로 계상된 금액 중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은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은 조정후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조정가산란에 잡이익 중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기업회계와 소득세법상 기준금액의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단,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같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이러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며, 오류 발견 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