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유효기간 내에 사전 등록을 통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