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 때의 회계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8.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회계원칙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은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자본잉여금 XXX (대) 이익잉여금(결손금) XXX

    이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일반적인 이익잉여금 증가를 위해 자본잉여금을 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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