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합니다.
감가상각의제란 실제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을 때는 감면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절감액과 향후 양도소득세 증가 가능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