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복식부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9.

    도소매업에서 복식부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2.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직 사업자(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

    복식부기 대상자는 거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복식부기 대상이 된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등의 추가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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