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정됩니다.
오피스텔의 법적 지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무관: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업무시설)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오피스텔의 공급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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