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2025. 6.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규정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세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다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