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신고 시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6. 2.
공동사업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별로 계산하며, 각 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분배된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공동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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