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계상하는 계정입니다. 이 자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은 '건물' 등의 적절한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되며, 이때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중인자산 자체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완성 후 해당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