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의 처리 방법과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2024. 11. 20.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 개인용(소득공제용)
- 사업자용(지출증빙용) 으로 구분하여 발급 가능
- 증빙효력:
-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효력을 가짐
- 거래상대방은 이를 정상적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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