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