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전매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계약자(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단계: 원계약자 대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2단계: 전매받은자와의 관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