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자는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특별한 취급: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조건: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소득이 각각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일용직으로만 근무하여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