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자의 의제주류면허는 각각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주사업장이 주류판매신고를 한 경우 종사업장 신고 시에 주류판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면허 발급 절차 없이 의제됩니다. 따라서 종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주류면허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사업장의 면허를 바탕으로 종사업장에서도 주류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