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활용: 신용카드사에서 매월 제공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나 ERP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가 있다면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자적 보관의 효력: 가맹점명, 사용일자, 사용금액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만으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적 권장사항: 업무 관련성 입증과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한 내부통제 차원에서는 매출전표 원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는 전자문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