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디스코드에서 현금거래로 판매할 때, 전자상거래 사이트 없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6. 6.
게임 아이템을 디스코드에서 현금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 기준
- 계속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거래
- 반복성: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래 패턴
- 독립성: 영리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경제활동
- 매출 기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등록
법적 의무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현금영수증 발급: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거래 시 필요할 수 있음
주의사항
-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부가세 과세대상
- 정상적인 게임 활동으로 얻은 아이템만 거래 가능
- '작업장' 등 불법적 방법으로 얻은 아이템 거래는 금지
- 사업자등록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거래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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