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 아파트 승강기 사용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7.
매매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 아파트 승강기 사용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방법:
- 필요경비 인정: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매출(부동산 매도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계정과목: 수선비, 관리비 또는 기타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승강기 사용료 영수증, 관리사무소 발행 증명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인테리어 공사가 매매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개인 용도와 혼재되지 않도록 사업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와 달리 매매사업자는 수익적 지출(도배, 장판 등)도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승강기 사용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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