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지에 창고 2동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창고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칙:
예외 상황:
권장사항: 창고의 위치, 운영방식, 임대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