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수수료의 회계처리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2. 법무사 수수료, 공증료, 등본발급비 등
중요한 변경사항: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창업비' 계정이 삭제되어, 종전의 창업비 성격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